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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집은 총 몇 명으로 계산될까? 주말에만 집에 오는 대학생 아들은? 요양원에 계신 부모님은?"
2025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소식에 반가운 마음도 잠시, '가구원 수'를 어떻게 계산해야 할지 몰라 혹시라도 지원금을 덜 받을까 봐 걱정되시죠?
특히 이번 지원금은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가구원 수'의 기준을 정확히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걱정 마세요. 이 글 하나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①누가 지급 대상이 되는지(지급 기준)와 ②소득을 따질 때 누구까지 포함되는지(소득 산정 기준), 이 두 가지로 나누어 명쾌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기준 ① 지급 대상: '주민등록등본'이 전부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질문, "누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은 매우 간단합니다. 기준일 현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된 사람 모두가 지급 대상입니다.
예시: 등본에 할머니, 아빠, 엄마, 자녀 2명 총 5명이 함께 등재되어 있다면, 5명분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Q. 기숙사나 자취방에 사는 대학생 자녀는?
A. 주민등록 주소지를 옮기지 않고 우리 집에 그대로 되어 있다면, 당연히 가구원에 포함되어 지급 대상이 됩니다.
Q. 군 복무 중인 아들은?
A. 군 복무 중이라도 대부분 주민등록은 본가에 유지되므로, 가구원에 포함됩니다.
Q. 함께 살지만 주소가 다른 가족은?
A. 안타깝지만 등본상 주소지가 다르다면, 동일 가구원으로 보지 않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각자 본인의 등본 주소지를 기준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2. 기준 ② 소득 산정: '건강보험'을 기준으로 봅니다 (가장 중요!)
"우리 집이 25만 원을 받는 소득 하위 90%인지, 15만 원을 받는 상위 10%인지"를 결정하는 기준은 바로 '건강보험상 동일 가구'입니다. 이 부분이 등본 기준보다 조금 더 복잡하니 집중해 주세요.
건강보험에서는 등본상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한 사람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된 가족을 모두 하나의 가구로 봅니다.
포함 대상: 직장/지역가입자 본인 + 그에게 등록된 피부양자 전체
"이게 왜 중요한가요?"
사례 1: 아버지는 직장가입자, 어머니는 피부양자, 그리고 다른 지역에 살며 따로 건강보험료를 내는 직장인 아들이 있는 경우
지급 대상(등본 기준): 아버지, 어머니 (2명)
소득 산정(건강보험 기준): 아버지와 어머니의 소득/재산만 합산하여 소득 수준을 판단합니다. (아들은 별도 가구)
사례 2: 아버지는 직장가입자, 그리고 등본은 분리했지만 아직 소득이 없어 아버지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대학생 딸이 있는 경우
지급 대상(등본 기준): 아버지 (1명)
소득 산정(건강보험 기준): 아버지의 소득 + 딸의 재산까지 합산하여 소득 수준을 판단합니다. 등본이 달라도 피부양자라면 소득 산정 시에는 한 몸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처럼 소득 수준을 계산할 때는 등본이 아닌 건강보험이 기준이므로, 우리 가족이 피부양자로 어떻게 묶여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민생회복지원금 '가구원' 관련 가장 자주 묻는 질문 TOP 5
Q1: 외국인 배우자나 자녀도 가구원 수에 포함되나요? A: 네, 포함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혼인 중인 결혼이민자 또는 그 자녀가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지원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Q2: 며칠 전에 아기가 태어났는데, 가구원에 포함시킬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정부가 발표하는 기준일까지 출생신고가 완료되어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다면, 신생아도 당당한 가구원으로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3: 제 건강보험에 누가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지 어디서 확인하나요? A: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The건강보험' 앱에 로그인한 뒤, '자격사항' 또는 '자격득실확인서' 메뉴를 통해 본인에게 등록된 피부양자 명단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Q4: 지원금 기준일 이후에 주소지를 옮기면 어떻게 되나요? A: 지원금은 기준일 당시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기준일 이후에 이사하더라도, 기준일 당시의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지원금을 신청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Q5: 가구원 수 계산이 잘못된 것 같으면 어디에 문의해야 하나요? A: 지원금 신청이 시작되면 온라인 이의신청 기간이 별도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가구원 정보가 잘못되었거나 소득 산정에 동의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기간에 국민신문고 또는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고 증빙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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